부정경쟁행위의 확정

(가) 부정경쟁행위의 확정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은 제2조 제1호 가목 내지 자목을 통하여 부정경쟁행위를

9가지 유형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그 중 아목, 자목은 2004. 1. 20. 법률 제7095호로 개정되어 2004. 7. 21.부터

시행되었다.

피고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함에 있어서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상품 주체혼동행위, 나목 영업주체혼동행위, 다목 식별력 또는 명성의 손상행위, 아목

부정목적 도메인이름 등록행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이란 부분의 해석 및 그 인정 여부이다.

우선 위 가,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의 의미는 주지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주지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가 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에게 인식되어 있는 정도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고

국내의 일정한 지역적 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진 정도로서 충분하며, 널리 알려진 상표 등인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일응의 기준이 되고(대법원 1997.

2. 5.자 96마364 결정, 1996. 10.

15. 선고 96다24637 판결), 외국기업의 상품이나 영업표지 또한 보호대상에 해당하지만,

외국에서 널리 인식된 상품이나 영업이라 하여 주지성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야 비로소 주지성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1. 2. 24. 선고 80다1216 판결).

신설된 위 아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의 의미도 위 가, 나 목에서와 같이

주지의 정도로 충분하고 저명의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8. 19. 선고 2003가합88245 판결).

그러나 위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의 의미는 위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입법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주지의 정도를 넘어 저명 정도에 이른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13782 판결).

한편 위와 같은 주지, 저명성의 획득 여부에 대한 판단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시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13782 판결).

피고가 국내에 널리 알려진 원고의 상품형태와 동일한 상품형태를 사용하는 경우에, 종래 "상품의

형태는 의장권이나 특허권 등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모방하여 제작하는 것이 허용되며, 다만 예외적으로 어떤 상품의 형태가

장기간의 계속적·독점적·배타적 사용이나 지속적인 선전광고 등에 의하여 그 형태가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한 품질을 가지는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된 경우에만 부차적으로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경우 비로소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되어 같은 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이 있는데(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44925 판결 등 다수), 신설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자목에서는 상품형태의 주지성,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모양·색채·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하는 행위

등을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면서 일정한 경우에만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함으로써, 새로운 상품형태 개발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한편, 피고가 유명 캐릭터를 자신의 상품 또는 영업의 표지로 사용하는 경우의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의 심리에 관하여는, 만화, 텔레비전, 영화, 신문, 잡지 등 대중이 접하는 매체를 통하여 등장하는 가공적인 또는 실재하는 인물, 동물들의

형상과 명칭을 뜻하는 이른바 캐릭터는 그것이 가지는 고객흡인력 때문에 이를 상품에 이용하는 상품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상표처럼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을 그 본질적인 기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캐릭터 자체가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품화된 경우에 곧바로 타인의

상품의 표지로 되거나 그러한 표지로서도 널리 알려진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캐릭터가 상품화되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규정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되기 위하여는 캐릭터 자체가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캐릭터에 대한 상품화사업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선전, 광고 및 품질관리 등으로 그

캐릭터가 이를 상품화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상품표지이거나 위 상품화권자와 그로부터 상품화계약에 따라 캐릭터 사용허락을 받은 사용권자 및

재사용권자 등 그 캐릭터에 관한 상품화사업을 영위하는 집단의 상품표지로서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 하여, 그 캐릭터가

상품표지로서의 주지성이 있을 것을 요구하므로(대법원 2000. 5. 30. 선고 98후843 판결), 법원은 캐릭터 자체의 주지성이 아닌

캐릭터의 특정 상품표지로서의 주지성을 심리하여야 한다.

또한, 인터넷 도메인이름에 관한 분쟁에서 피고가 원고의 주지상표를 도메인이름으로 정하여

웹사이트를 개설한 경우, 피고의 이러한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먼저, 피고가 위와 같은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면서 그 웹사이트에서 취급하는 제품에 독자적인 상표를 부착,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보면, 비록 부정경쟁방지법에서의 사용의

개념은 상표법과는 달리 보다 탄력적이고 유연하며 넓게 해석되어질 수 있다고는 하나, 이러한 경우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도메인이름 자체가

곧바로 상품의 출처표시로서 기능한다고 할 수 없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상품주체혼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원고의 저명한

상품상표가 영업주체를 표시하는 힘을 가지는 경우와 같이(이른바 '상표의 상호화 현상')

상품표지가 영업 자체를 표시하는 기능까지 가지는 경우 이러한 주지상표를 도메인이름으로 정하여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한다면

위 도메인이름을 영업표지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구체적, 실질적 혼동가능성 인정 여부에 따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영업주체혼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고, 또한, 원고의 저명상표를 영업표지로 사용함에 의하여 상표의 상품표지로서의 출처표시기능을 손상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의 식별력 손상행위에도 해당될 수 있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13782 판결).

다음으로, 피고가 원고의 저명상표를 도메인이름으로 정하여 웹사이트를 개설하였으나 웹사이트의

내용이 상품이나 서비스의 제공과는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면서, 다만 피고가 원고에게 도메인이름의 양도에 대한 대가로 금원 등을 요구한

경우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의 식별력 손상행위에 해당하는 표지의 사용은

'상업적 사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위와 같이 금원을 요구하는 행위를 도메인이름을 상품 또는 영업을 표시하는 표지로 사용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다목 소정의 식별력 또는 명성의 손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다57709 판결), 한편 신설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아목에서는 '상표 등 표지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 또는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등록, 보유, 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회상규에 부합하는 대가, 예컨대, 도메인이름 등록·유지비용에 그 이자 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초과하여 도메인이름 등록인이 상표권자에게 양도의

대가를 요구한 경우에는 위 아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8. 19. 선고 2003가합882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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